이문타 운영 규정
제 정 2022. 08. 2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이주형 문예 창작 및 타로 연구소를 통한 각종 예술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예술산업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이주형 문예 창작 및 타로 연구소 (이하 “이문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문타의 모든 게시판에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문타”란 예술산업정보의 전달, 각종 사업과 관련한 공고, 대국민 홍보, 예술인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각종 웹사이트와 게시판을 통칭한다.
2. “대표 홈페이지”란 http://hyungtarot.creatorlink.net/에 구축한 이문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3. “사업별 홈페이지”란 이문타 각 부서 및 해당 사업 별로 구축한 웹 사이트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각종 정보를 얻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이문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료”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 또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등록․게시․기록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6.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체의 문서와 정보․데이터 등을 말한다.
7.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란 정보화 총괄 정보화기획팀장을 말한다.
8.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란 각 부서에서 사업별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제 2 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및 임무
제 4 조 (역할 및 책임)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정보보호 책임자의 위임 및 지시 하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업별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업무는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소관으로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기록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이문타 웹사이트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에게 소관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구축․운영 상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이문타 웹사이트의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의 장 또는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현황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그와 관련된 교육의 실시
4. 전반적인 안전․보호대책 수립 및 자료의 백업
5.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운영담당자의 임무)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별 홈페이지 내의 자료 등록 및 관리
2. 등록 자료의 최신화 및 신규 자료 발굴
3. 사업별 홈페이지 내의 내용오류 및 누락 등 문제점 시정
4. 각종 게시물의 점검 및 관련 민원 처리
5.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매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 (운영절차)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사업별 홈페이지를 구축․변경하거나 또는 폐기․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한 후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폐기․이관 등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은 이문타의 보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장 홈페이지 구축
제 9 조 (기본 구축지침) 사업별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구축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할 것
2. 이문타의 홈페이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출 것
3. 「이문타 웹사이트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성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것
4.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되, 특히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강화할 것
5.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채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6.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제공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각종 법령 및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
7.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침을 준수할 것
8.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할 것
9. 최신 정보기술동향의 도입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할 것
10. 자료를 등록․게시함에 있어 저작권의 보호 및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
제 10 조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할 경우 기존에 구축된 이문타 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타기관의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신규로 사업별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1 조 (서비스 연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이문타 대표 홈페이지 내의 메뉴 개설이나 대표 홈페이지에의 연결(링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및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홈페이지 운영
제 12 조 (운영)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연간 홈페이지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별 홈페이지의 서비스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시스템 유지․관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이나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 (홈페이지 운영 평가 및 개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별 요구사항, 이용 현황, 정보제공 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운영의 원활화 등의 면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협조 하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의견수렴)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게시판 등 별도의 공간을 홈페이지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소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16 조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폐기․이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해당 홈페이지에 중단사유, 중단일시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백업 방안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한 후에 폐기․이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문타 웹사이트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외부의 전문 업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8 조 (외국어 및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① 각 부서는 해외 홍보, 국제협력 및 교류 증진 등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는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및 정보제공 채널 확대를 위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홈페이지 제공 자료 관리
제 19 조 (정보공개) 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는 이문타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관 부서가 담당한다.
제 20 조 (자료 등록 및 제공)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소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수정․보충․갱신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업별 홈페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 자료 등을 편집․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자료 점검 및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업별 홈페이지가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이문타 웹사이트에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거나 명예훼손 또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4.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함으로써 홈페이지의 원활한 관리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 6 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 22 조 (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정보보호 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밀 등 비공개 자료가 게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게시한 자료 내용중 단순하게 수치를 변경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보호 관리자는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비공개 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비공개 자료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각 부서장 및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개인정보 보호) ① 이문타 웹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는 직원(외주인력 포함)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며 개『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없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직접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⑤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개인 식별정보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저작권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정인의 동의나 허락 하에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 자료의 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외부용역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경우 수주업체 등이 불법복제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접근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업별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을 해당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부터 부여받은 홈페이지 관리자용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ID 및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26 조 (시스템 보안대책)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불법 해킹 또는 바이러스 침입 등 보안상의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벽 운영,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보안취약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자료백업 및 복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자료의 유실,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상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문타에서 언급하는 자유와 책임
① 저작권법 위반 게시글 발견 시 이문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성이 다분한 불법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이문타 홈페이지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순간부터 이문타의 이용자 및 회원으로 간주한다.
④ 이문타의 이름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